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알바·시간제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시급과 근로시간만으로 주휴수당과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8시간분)
- 주 40시간: 8 × 시급 = 하루치 임금
- 주 15시간: (15÷40) × 8 = 3시간분 × 시급
최저시급과 월 환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급여는 약 216만원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자주 등장하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얹은 주 48시간분을 한 달치로 환산한 기준시간으로, 이 도구의 월 환산도 같은 계산을 따릅니다.
이 도구는 시급을 직접 바꿀 수 있어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에도 쓸 수 있습니다. 월 환산은 한 달 평균 4.345주 기준이라, 회사가 쓰는 209시간 고정 방식과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급과 근로시간은 곧 급여 정보라,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주휴 기준과 출처 (2026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추므로 주휴수당도 더 커지지 않습니다. 월 환산 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평균 4.345주와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표의 최저시급은 2026년 적용분이며, 시급을 직접 바꾸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개근 여부는 도구가 알 수 없어 '그 주 개근'을 전제로 하고,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으니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07 기준 갱신)
| 항목 | 기준 | 출처 |
|---|---|---|
| 최저시급 |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주휴 발생 요건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 주휴시간 상한 |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상도 동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월 환산 시간 | 209시간 = (40 + 8) × 4.345주 |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