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에 가입할 때 광고하는 금리는 '세전·연이율'입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이자소득세를 떼고, 적금이라면 납입 방식까지 따져야 정확합니다. 이 도구는 단리·복리와 세후 금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예금과 적금, 이자가 붙는 방식이 다르다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기간 내내 그 금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적금은 매월 일정액을 나눠 넣기 때문에, 먼저 넣은 돈은 오래, 나중에 넣은 돈은 짧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연 4% 적금'이라도 실제 받는 이자는 같은 금리 예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12)
- 적금 단리: 매월 납입금이 만기까지 남은 개월수만큼 이자
- 복리: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기간이 길수록 단리보다 유리
세후 금액 = 이자 − 15.4%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30만원이면 약 4만 6천원이 세금으로 빠져 세후 이자는 약 25만 4천원이 됩니다. 이 도구는 세전 이자와 세후 수령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 종합저축, 우대금리 조건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 실제 상품은 가입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잔고 계산까지 남의 서버를 빌릴 이유는 없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됩니다.
이자·세금 계산 기준
예금은 맡긴 목돈 전체에 기간 내내 이자가 붙지만, 적금은 매월 납입금이 만기까지 남은 개월수만큼만 이자가 붙어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안팎에 그칩니다. 세후 수령액은 세전 이자에서 15.4%를 뗀 금액을 원금에 더해 구합니다.
표의 계산은 이자소득세 15.4%를 일괄 적용한 기본값입니다. 세금우대저축·비과세 종합저축·ISA 같은 절세 상품이나 우대금리 조건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만기 수령액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적용 세율로 확인하세요. (갱신일 2026-07)
| 항목 | 기준 | 근거 |
|---|---|---|
| 이자소득세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소득세법·지방세법 |
|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 단리 정의 |
| 예금 복리 이자 | 원금 × ((1+월이율)^개월 − 1) | 월복리 정의 |
| 적금 단리 이자 | 월납입 × 월이율 × 개월(개월+1) ÷ 2 | 적금 단리 정의 |
| 세후 수령액 | 원금 + (세전이자 − 이자소득세) | 원천징수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