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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만 넣으면 2026년 4대보험·세금을 떼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바로.

만원
만원

월 예상 실수령액

2,644,810

연 실수령 31,737,720월 공제 355,190

월 공제 내역

세전 월급 3,000,000

국민연금

133,000

건강보험

100,660

장기요양

13,220

고용보험

25,190

근로소득세

75,570

지방소득세

7,550

공제 합계355,190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가 신고한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각종 공제에 따라 月 1~2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건 4대보험과 세금이 미리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로 그 차이를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연봉·가족 정보는 지금 쓰는 기기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데만 사용하고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회사가 약속한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매달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남는 돈이 실수령액입니다.

공제 기준이 되는 건 연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액을 뺀 '과세 급여'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크면 공제가 줄어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납니다.

공제 항목별 의미 (2026년 기준)

4대보험은 정해진 요율로,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올라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가 조금 늘었습니다.

  • 국민연금: 과세 급여의 4.75% (2025년 4.5%에서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은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과세 급여의 3.595% (전체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 고용보험: 과세 급여의 0.9% (2026년 동결).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뒤,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매달 떼는 금액입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가 함께 붙습니다.

부양가족·비과세가 실수령액을 바꾼다

같은 연봉인데 동료와 실수령액이 다르다면 대개 소득세 차이입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이 1명 늘 때마다 과세표준에서 1인당 150만원이 추가로 빠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가 더해져 매달 떼는 세금이 또 줄어듭니다.

비과세액도 중요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이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가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지만, 국민연금 산정 기준도 함께 낮아져 훗날 받는 연금액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계산기 결과는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예상치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월 1~2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2026년)

월 실수령액은 월 세전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먼저 빼고, 이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이때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연봉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 월급여를 기준으로 매기며, 장기요양보험만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출합니다.

표의 요율은 2026년 고시·법령을 따르지만, 근로소득세만큼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이라 회사가 실제 신고한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매달 급여명세서와 간이세액표 원본으로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종 갱신 2026-07)

항목기준(2026년)출처
국민연금근로자 4.75% (전체 9.5%)·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59만원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근로자 3.595% (전체 7.19%)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근로자 0.9% (실업급여 부담분)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세소득세법 기본세율 6~45% 8단계 누진 → 간이세액표 방식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지방세법
자녀 세액공제8~20세 자녀, 간이세액표 정액 차감국세청 간이세액표
표의 요율은 계산 엔진이 참조하는 중앙 요율표와 동일한 값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2026년 인상분 반영. 최종 점검 2026-07.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비과세 20만원(식대) 기준으로 2026년 요율을 적용하면 월 약 353만원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쳐 월 약 63만원이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비과세 항목이 크면 실수령액은 늘어납니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공제되는 소득세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이 1명 늘 때마다 과세표준에서 150만원이 추가로 빠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됩니다. 또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이 크면 4대보험·세금 기준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비과세액(식대)은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에서 빠지므로, 비과세가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게 사실인가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0%에서 9.5%(근로자 4.75%)로 오르고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인상됩니다. 그만큼 공제가 늘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은 2025년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인상된 요율을 반영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계산기마다 실수령액 차이가 커지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 기준 월 659만원)까지만 4.75%가 붙습니다. 과세 월급여가 이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 공제는 월 약 31만원(659만원×4.75%)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상한을 두지 않고 소득 전체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은 고소득 구간에서 국민연금을 실제보다 많이 떼 실수령액을 낮게 잡을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이 상한을 반영합니다.

입력한 연봉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연봉,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 같은 급여 조건은 현재 기기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만 읽습니다. 서버에 전달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므로, 화면을 새로 열면 입력해 둔 값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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