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건 4대보험과 세금이 미리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로 그 차이를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연봉·가족 정보는 지금 쓰는 기기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데만 사용하고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회사가 약속한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매달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남는 돈이 실수령액입니다.
공제 기준이 되는 건 연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액을 뺀 '과세 급여'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크면 공제가 줄어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납니다.
공제 항목별 의미 (2026년 기준)
4대보험은 정해진 요율로,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올라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가 조금 늘었습니다.
- 국민연금: 과세 급여의 4.75% (2025년 4.5%에서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은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과세 급여의 3.595% (전체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 고용보험: 과세 급여의 0.9% (2026년 동결).
-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에 실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입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쓰는 바로 그 표입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가 함께 붙습니다.
부양가족·비과세가 실수령액을 바꾼다
같은 연봉인데 동료와 실수령액이 다르다면 대개 소득세 차이입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이 1명 늘 때마다 과세표준에서 1인당 150만원이 추가로 빠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가 더해져 매달 떼는 세금이 또 줄어듭니다.
비과세액도 중요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이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가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지만, 국민연금 산정 기준도 함께 낮아져 훗날 받는 연금액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금액을 그대로 쓰지만, 회사에 신고한 공제대상가족 수나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중 선택)이 다르면 실제 원천징수액도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2026년)
월 실수령액은 월 세전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먼저 빼고, 이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이때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연봉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 월급여를 기준으로 매기며, 장기요양보험만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출합니다.
표의 요율과 세액표는 2026년 고시·법령 원문을 따릅니다. 근로소득세는 2026년 10월까지 간이세액표를 계산식으로 흉내 냈는데, 원표와 대조해 보니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크게 잡는 오차가 있어 원표 조회로 바꿨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예납이라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최종 갱신 2026-10)
| 항목 | 기준(2026년) | 출처 |
|---|---|---|
| 국민연금 | 근로자 4.75% (전체 9.5%)·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59만원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 근로자 3.595% (전체 7.19%)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용보험 | 근로자 0.9% (실업급여 부담분)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원표 조회(월급여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월 1,000만원 초과는 별표 산식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
| 자녀 세액공제 | 8~20세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차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3.1 지급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