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막연히 '한 달 월급쯤'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법정 산정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방식을 그대로 따라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만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법정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풀어 보면 1년(365일)을 꽉 채워 일했을 때 30일치, 즉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흔히 '1년에 한 달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날짜 수로 나눕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로 재직일수와 직전 3개월 기간 일수를 자동으로 잡아 계산하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월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임금총액에 더해지는 이유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3개월치만 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받는 항목은 연간 총액의 3/12(즉 3개월분)만 가산합니다.
이 도구에서 상여금·연차수당 칸에 '연간 총액'을 입력하면, 내부적으로 ×3/12를 적용해 3개월 급여에 더한 뒤 1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으로 처리되어 기본급만으로 산정됩니다.
- 3개월 급여 = 월 평균 급여 × 3
- 상여 가산분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가산분 = 연차수당 × 3/12
- 임금총액 = 위 세 값의 합 → ÷ 기간 일수 = 1일 평균임금
지급 요건과 알아둘 점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재직일수가 1년 미만이면 법적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계산기도 그 경우 별도 안내를 띄우고 1년 기준으로 환산한 참고 금액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표시되는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실제 수령액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감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회사 정산서나 국세청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산정 방식과 근거 법령
임금총액은 (월 평균급여 × 3)에 (연간 상여금 × 3/12)와 (연차수당 × 3/12)을 더해 구하고, 이를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30일분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표의 산식으로 나온 금액은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기 전 세전 기준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들며, 세금까지 반영한 확정 실수령액은 회사 정산서나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으로 맞춰 보길 권합니다. (기준 시점: 2026-07)
| 항목 | 기준 | 근거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상여금 가산 | 연간 상여금 × 3/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 연차수당 가산 | 연차수당 × 3/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 지급 요건 | 계속근로 1년 이상·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