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는 법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구하는 공식과, 상여금·연차수당 반영까지
퇴직금은 막연히 “1년에 한 달치”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과 평균임금 구하는 법만 알면 내 퇴직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 계산하고 싶다면?
입사일·퇴사일과 월급만 넣으면 평균임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바로 보여줍니다.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반영하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365일) 근무하면 ‘1일 평균임금 × 30일’, 즉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더 오래 근무하면 재직일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핵심은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일수(89~92일)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고 직전 3개월이 92일이라면, 임금총액 900만원 ÷ 92일 ≈ 9만 7,800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1년치 퇴직금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된다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3개월분만 반영하므로 ‘연간 총액 × 3/12’를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연간 상여금 400만원 → 3개월분 100만원이 임금총액에 가산
- 연차수당 60만원 → 3개월분 15만원이 임금총액에 가산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더 유리한 쪽이 기준입니다.
-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도구로 내 퇴직금 계산하기
-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를 넣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연간 총액을 입력합니다.
- 세전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를 한눈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년이면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Q.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