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단순해 보여도,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계산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공급가액에 세금을 더하는 것과,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것을 모두 지원합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의 관계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물건·서비스 값이고, 부가세는 그 10%, 합계는 둘을 더한 실제 결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이 됩니다.
- 합계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합계 ÷ 1.1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합계 −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견적서·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표기 금액이 공급가액이라 결제할 때 10%를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이면 표기 금액이 이미 합계라, 공급가액을 알려면 1.1로 나눠 역산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어느 쪽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10% 차이가 생깁니다. 이 도구의 탭으로 상황에 맞게 계산하세요. 간이과세자나 면세 품목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 근거와 계산 기준
부가세 별도 금액(공급가액)을 알면 합계는 공급가액에 1.1을 곱해 구하고, 부가세 포함 합계만 알면 공급가액은 합계를 1.1로 나눠 역산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며, 이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 표는 일반과세 10%를 전제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곱해져 실제 납부세액이 줄고, 면세 품목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기 전 상대방의 과세 유형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07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부가가치세율 | 일반과세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부가가치세법 |
| 공급가액 역산 | 합계금액 ÷ 1.1 | 부가가치세법 |
| 부가세액 | 공급가액 × 0.1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