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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과 조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5분 읽기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주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시간제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 바로 계산하고 싶다면?

시급과 1주 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 급여를 바로 보여줍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이고, 넣은 시급·근로시간은 계산이 끝나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기 →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그 주 개근 —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괜찮지만 결근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알바·계약직)와 무관하게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이번 주에 15시간 넘게 일했으니 받겠지” —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으로 정해 둔 시간입니다. 계약이 주 12시간인데 연장근로로 16시간을 채웠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지각했으니 개근이 아니다” —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각·조퇴가 있어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쉰 날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 — 본인 결근만 문제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쉬었거나 연차 같은 유급휴가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던데” — 가능한 방식이지만 환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시급의 1.2배, 2026년이면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낮은 ‘주휴 포함 시급’은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최저시급)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40시간8시간82,560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같고,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입니다. 한 주 급여는 근로 20시간분 206,4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247,680원이 됩니다.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이라면 주휴시간 3.6시간, 주휴수당 37,152원으로 주급은 222,912원입니다. 한 달이면 주휴수당만 15만원 안팎 — 몰라서 놓치기엔 아까운 금액입니다.

최저시급 월급에 숨은 209시간

흔히 말하는 ‘최저임금 월 216만원’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즉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제 알바라면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못 받았다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시급 × 근로시간만 찍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합니다. 빠져 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교대표, 메신저 대화도 증거가 됩니다)을 모아 두면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이미 그만둔 가게라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라서 원래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조건이 맞는다면 당당하게 요구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몇 시간부터 주휴수당을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받습니다. 15시간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이면 하루치 임금이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에게 먼저 청구하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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